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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표준계약서·하자보증 — 고객 보호선 5가지

시공계약서에 반드시 박혀야 할 5개 보호 조항 — 출력 보증·시공 하자보증·발전량 보장·A/S 주체·해지 사유. '특약' 한 줄로 빠지면 분쟁 시 고객이 진다.

글 · 솔라랩 편집부 출처·확인일자 표기 원칙

태양광 표준계약서·하자보증 — 고객 보호선 5가지

태양광 분쟁의 90%는 계약서 모호함에서 시작됩니다. 시공 후 1년 안에 출력 저하·누수·접지 불량이 보여도 계약서에 보호 조항이 없으면 고객이 비용을 떠안습니다.

박혀야 할 5개 보호 조항

(1) **출력 보증** — 패널 제조사 출력 보증서(통상 12·25년 단계) 제조사명·모델·시리얼 명시. (2) **시공 하자보증** — 누수·접지·배선·구조 등 시공 결함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(통상 1~3년) + 보증인이 시공업체인지 보험사인지 명확. (3) **발전량 보장** — 연간 최저 발전량(kWh) 보장 vs '예상 발전량' 표시는 다름. 보장 미달 시 보상 방식 명시. (4) **A/S 주체·연락 경로** — 시공업체 부도 시 누가 인수하는지·제조사 직접 청구 가능한지·연락처. (5) **해지 사유** — 견적 후 시공 전 해지·시공 중 중단·완료 후 결함 발견 시 해지 사유와 환불 범위.

표준계약서가 있는가

한국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권고 계약서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시공업체가 신뢰도 높음. 시공업체가 자체 양식을 강요하면 위 5축이 들어 있는지 한 줄씩 대조 필수.

Q. '발전량 보장'과 '예상 발전량'은 어떻게 다른가요?

A. 발전량 보장은 계약서에 최저 발전량(kWh)을 명시하고 미달 시 보상 방식까지 적혀 있는 법적 약정입니다. 예상 발전량은 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참고 수치일 뿐이며 미달해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. 계약서 본문에 '보장'이라는 단어와 구체적 수치·보상 조항이 없으면 예상 발전량에 불과합니다.

Q. 시공 완료 후 계약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?

A. 시공 완료 후 계약 내용 변경은 양측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 보호 조항은 반드시 시공 착수 전 계약서 서명 단계에서 확인하고 박아야 합니다. 구두 약속은 분쟁 시 효력이 약하므로 모든 보증·보장 조항은 계약서 본문에 명시해야 합니다.

단점·주의

(1) '하자보증서 별도 발급' 약속은 계약 본문에 박혀야 — 별도 종이는 분실·인정 못 받을 수 있음. (2) 발전량 보장은 측정 기준(연간·월간·일별)이 명시되어야 함 — '연간 평균'이라면 1년 단위로만 청구 가능. (3) 견적서 = 계약서가 아니다. 견적서에 보증 박혀 있어도 본 계약서에 없으면 무효. (4) 인쇄·서명 직전 한 번 더 5축 대조. 구두 약속은 분쟁 시 효력 약함.

standard-contract-warranty — 본문 사진 1
사진은 일반 공개 출처(공공·위키미디어)에서 매칭한 예시이며, 실제 시공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.
standard-contract-warranty — 본문 사진 2
사진은 일반 공개 출처(공공·위키미디어)에서 매칭한 예시이며, 실제 시공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출처

(1)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— ftc.go.kr (2)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표준약관 — energy.or.kr (3) 한국소비자원 태양광 분쟁 조정 — kca.go.kr. 모든 기간·조항은 (시점·지역별로 확인).

* 매칭 신청 시 받은 계약서 입력으로 정밀 시뮬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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